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코로나19_진단검사_실시_행정명령서(인천광역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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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코로나19_진단검사_간편의뢰_발급_서식(의시회).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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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코로나19_진단검사_안내문(약사회).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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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