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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가좌동 30-2번지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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