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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용현 자이 크레스트)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4월 13일(화) 09:28:57
    조회수
    64
  • 전화번호
    032-560-3092
  • 가정3동

1. 특별공급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2,277세대 중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15세대(예비 45세대)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서 제출 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할 것)

구분

(/타입)

59A

59B

59D

74A

74C

74D

84A

84B

배정(확정)

4

1

2

1

2

2

2

1

15

예비추천

12

3

6

3

6

6

6

3

4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비 고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1.4.6.()~4.12.()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읍면동 접수 후,

군구 담당자에게 송부

·시청

서류 취합

'21.4.14.()

입주자 모집공고

'21.4.15.()

-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21.4.21.()

특별공급(청약)접수

'21.4.26.()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1.5.6.()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와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람.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기관추천결과 공고 확인 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 분양문의(시행사) 032-716-5567(분양가격, 공급일정, 계약금 등 주택관련 문의)

- 청약문의(청약홈고객센터) 1644-7445(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2.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브로커에 의한 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제출서류 확인 철저

.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당첨자 최종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기관추천 포기서는 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 한)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합니다. 포기서 제출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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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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