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희망근로_지원사업(백신접종지원)_추가모집_공고.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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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희망근로지원사업_신청서_및_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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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백신접종 지원) 」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백신접종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칭 및 내용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백신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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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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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지원 |
백신접종센터 열체크 및 현장접수 지원, 거동불편 접종자 도움, 이상반응 관찰구역 관리 |
○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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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참여인원 |
나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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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지원 |
2021. 5. 3. ~ 10. 8. (5.5개월) |
59명 |
만18세~만34세 |
○ 접수 및 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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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선발 및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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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지원 |
2021. 4. 5. ~ 4. 13. |
2021. 4. 7. ~ 4. 13. |
2021. 4. 29.한 |
〇 신청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나이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접수일 기준 인천 서구 거주자
- 나이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산사용 가능한 자
( 백신접종 지원 : 만18세~만34세 )
〇 참여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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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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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④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⑥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⑧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 자 ( 대포통장 피해자 제외 ) ⑨ 나이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자 ( 백신접종 : 만18세~만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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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59명
○ 배치부서 : 보건행정과 및 서구 관내 백신접종센터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등본(공용) 1부.
- 건강보험증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〇 임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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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일급) |
인건비 |
간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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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
34,880원 |
34,880원 (8,720원×4시간) |
5,000원 |
〇 임금 지급 방식
-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본인계좌로만 입금
(가족계좌 수령불가, 현금 수령불가)
- 월급(다음달 10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원칙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사업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 시 지급
〇 근무시간
- 1일 4시간(09:00~18:00 내에서 조정가능) 주5일 근무
〇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5일)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을 부여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032)560-5805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중도포기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치된 사업부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