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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문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4월 12일(월) 11:00:15
    조회수
    59
  • 전화번호
    032-560-3068
  • 가정2동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문

 

1.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되는 행위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상기 행위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불법행위로 처벌

2.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해 채소ㆍ연초(건조용 포함)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 별표4 사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 설치[농지만 가능]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영농 목적으로 높이 50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성토 행위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3. 불법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2범위 안에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금액 상한 없음)합니다.

불법행위가 상습ㆍ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 불법행위 신고전화 :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GB관리팀) 032) 560 - 4681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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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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