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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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_분리수거함_관련_안내문_및_신청서(서식)_-_교체.hwp (6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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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교체에 따른 안내사항
가. 지원내용 : 분리수거함(2000 x 500 x 850㎜), 수거용 비닐(일부지원)
나. 신청대상 : 기존 분리수거함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신규신청 가능)
다. 신청조건 : 분리수거함 관리자 반드시 지정 및 교체신청서 제출
□ 교체사유
1) 분리수거함이 노후화되고 크기가 커서 원활한 관리·수거가 어려움
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거함의 배출품목 세분화
[기존] 3종 1세트(종이류, PET/플라스틱/필름류, 유리병/캔류)
→ [변경] 5종 1세트(골판지 외 종이류, 병/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예정(‘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