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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임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4월 10일(토) 14:07:21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560-3314
  • 가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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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20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현행

’21. 5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월10만원) 지급 가능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만 5세 이하: 월10만 / 6세~18세미만: 월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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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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