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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현행
’21. 5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월10만원) 지급 가능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만 5세 이하: 월10만 / 6세~18세미만: 월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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