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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법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 작성자
    임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4월 10일(토) 13:52:53
    조회수
    54
  • 전화번호
    02-3471-5116
  • 가좌2동

가.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다.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라.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02-3471-5116)

.위와 관련한 기타 자세항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저소득층아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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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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