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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현행 | '21.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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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월10만원)지급 가능 |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만 5세 이하: 월10만 / 6세~18세 미만: 월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