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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인천형긴급복지(SOS복지안전벨트) 운영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4월 6일(화) 10:46:14
    조회수
    84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6월말까지_연장)_인천형_긴급복지.jpg 이미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인천형긴급복지 연장 주요 내용


ㅇ (기한연장)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1.3.31.→ '21.6.30.)
ㅇ (재 지원) 2년 이내 → 3개월 이내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불가
ㅇ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 중위소득 100%이하
ㅇ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18,800만원 → 35,000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65% → 150%) 유지

 

 < 한시적 완화 소득재산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재산 3억 5,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7천원
(4인기준)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이내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중 352.7천원/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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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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