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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문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월 23일(수) 10:20:37
    조회수
    552
  •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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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외 2명  (인천 서구 당하동)           

2. 공  고  기  간 : 2013.01.23 ~ 2013.01.29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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