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시송달공고.pdf (3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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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4. 6. ~ 2021.4.26. (15일 이상)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