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지원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년,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
* 19년~20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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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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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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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21. 4. 21.(수)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