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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교육비대출제도 안내

  • 작성자
    전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3월 25일(목) 09:25:59
    조회수
    58
  • 원당동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제도 안내

1. 지원대상

 

··고교에 재학(또는 입학) 하는 자녀를 부양 중인 부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환능력 보유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해당하는 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대출조건

 

(자금용도) 공교육비(학교수업료 등) 일반 사교육비(학원비 등)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

 

(대출금리) 4.5%*

 

* 취약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의 경우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이용 가능(대출금리 연 3.0%, 그 외의 조건은 동일)

 

(상환방식) 5년 이내 ()금분할상환(필요 시 거치기간 1년 이내)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 164개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 고객서비스 > 전국센터찾기 > 센터유형(미소지점)에 접속하여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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