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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대형폐기물_수수료(제2조,_제13조).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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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일 2021. 3. 15.)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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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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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가연성) 종량제봉투 규격 및 가격
⇒ 100L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 중단
※ 이미 제작·구입한 100L 봉투는 소진 시까지 구매·사용 가능 (배출 시 25㎏ 무게 상한 적용) |
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세분화[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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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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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을 추가(소화기, 자전거 등) 및 세분화하고, 배출되지 않거나 무상수거 대상인 품목(자동판매기 등)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시 [붙임] 참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기타사항 자원순환과로 문의(☎4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