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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537호
불법 주ㆍ정차 단속(방범)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방범)카메라(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방범)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3. 22. ~ 2021. 4. 12.(20일 이상)
5.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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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설 치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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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2-25 |
신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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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0-2 |
신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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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18 |
신규 설치 |
6.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주차관리과)
○ 팩스 : 032) 560-2792
나.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구청 주차관리과 (☎ 032-560-5942)
※ 우편에 의한 의견 제출은 2021. 4. 12일 도착분에 한하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