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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최성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23일(화) 10:59:12
    조회수
    74
  • 청라3동

우리동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1.03.23.~2021.04.12(20일간)
3. 공고방법 : 청라3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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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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