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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 작성자
    조은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3월 23일(화) 08:57:55
    조회수
    64
  • 전화번호
    032-560-0902
  • 마전동

위기아동_가정보호사업_웹포스터(blue).jpg 이미지


<p>&nbsp;</p> <p>&nbsp;</p> <p><img alt="위기아동_가정보호사업_웹포스터(orange).jpg 이미지" onerror="this.src='/bbs/bbsMsgFile.do?bcd=dongnotice&amp;msg_seq=58657&amp;fileno=1';" src="https://cms2020.seo.incheon.kr/bbs/bbsMsgFile.do?bcd=dongnotice&amp;msg_seq=58657&amp;fileno=1&amp;size=middle" style="max-width: 800px;"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x;"><strong><u>&lt;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39;보호가정&#39;을 모집합니다!&gt;</u></strong></span></p> <p>-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39;즉각 분리제도&#39;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39;21.3.30.)되는데요. 이렇게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39;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39;이 도입되어, 즉각 분리 조치된 만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6개월)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p> <p>-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p> <p>&nbsp;</p> <p>-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6개월)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됩니다.</p> <p>&nbsp;</p> <p>- 신청기간: 2021.3.8.(월)~연중</p> <p>&nbsp;</p> <p>-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a href="http://ncrc.or.kr/">http://ncrc.or.kr</a>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p> <p>&nbsp;</p> <p>- 문의: 거주지역(시도)가정위탁지원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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