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위기아동_가정보호사업_웹포스터(orange).jpg (7MByte)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21.3.30.)되는데요. 이렇게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도입되어, 즉각 분리 조치된 만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6개월)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6개월)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2021.3.8.(월)~연중
-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ncrc.or.kr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문의: 거주지역(시도)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