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복지_부정수급_신고_및_포상금_지급_업무처리_절차_안내.hwp (22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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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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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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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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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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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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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 신고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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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www.bokjiro.go.kr(‘복지로’ 포털) 보건복지부에 우편, 팩스로 신청(복지로에 직권등록) - 전화상담 : 044-202-2092(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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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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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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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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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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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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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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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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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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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등 -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환수대상 여부 등 - 환수결정액 파악(지자체) -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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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담) →사업부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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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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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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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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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ㆍ안내사항 : 지급 결정일자, 결정내용,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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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부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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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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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포상금) → 복지급여조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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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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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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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Dbrain 집행단위 등록(사업부서) → ②집행단위 승인 및 자금배정(복지급여조사담) → ③포상금 지급의뢰(사업부서) → ④포상금 지급(감사담당관: 지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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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담)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