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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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5명
○ 공고기간 : 2013.01.16. ~ 2013.01.22.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