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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조정사항 안내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15일(월) 17:46:57
    조회수
    60
  • 전화번호
    032-560-3304
  • 가좌2동

(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조정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1.3.15.(월) 0시 ~ 3.28.(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3.15.기준)

   1) 콜라텍 : 엄격한 방역수칙 하 춤추기 허용

   2) 목욕장업 : 찜질시설 및 사우나 이용 가능, 22시 이후 운영제한 추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 허용 : 상견례, 직계가족모임, 영유아 동반

    (단, 상견례 및 직계가족모임이 아닌 경우 영유아[6세 미만]를 동반한다면 성인 5인 이상 모임 불가)

  - 돌잔치전문점에 한하여 돌잔치 허용(100인 미만)

     * 돌잔치전문점 외에는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은 요약본이며,  상세 사항은 시설별 담당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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