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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기간 : 2021.3.10.(수) ~ 2021.3.24.(목) (15일간)
나.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이상 고용사업주
다.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검사장소 : 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 검사비 : 무료
단, 2021.2.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마. 처분사유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
5인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사전 차단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0.(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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