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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의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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