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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311).pdf (7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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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 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26. (15일간)
2. 공고대상 : 강*삼 외 24명 (총 23세대)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10311)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