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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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31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
이행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2 제20조의 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
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기간 : 2021.03.08. ~ 2021.03.22.
나. 공고대상 : 서*동 외 6명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