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M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윤O현 외 58명
2. 공고기간: 2021.3.9. ~ 2021.3.29.(14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말소)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