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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9일(화) 11:02:26
    조회수
    45
  • 전화번호
    032-560-3261
  • 검단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윤O현 외 58명
 2. 공고기간: 2021.3.9. ~ 2021.3.29.(14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말소)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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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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