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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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진_신o호_직권조치공고문.pdf (2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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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진, 신*호,
나. 공고기간 : 2021.03.02. ~ 2021.03.17.(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o진 신o호 직권조치공고문.
2. 2021년 3월 21일-a0-공고결재.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