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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3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길사거리 외 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 서구 봉수대길사거리 및 아시아드사거리에 신호 및 속도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