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2.24. ~2021.03.08.(7일 이상)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윤*현외 58명(검단로529번길 14)
4. 공고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