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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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20210223).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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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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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을 위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