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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등록제안내_9.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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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2013년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오니 주민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며
반드시 등록대상동물이 미등록되어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희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