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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결과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안내
2021년 상반기 인천시 노선조정분과위원회(2021.2.8.개최) 제1회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