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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등록제안내_7.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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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동물의 등록)
□ 동물등록의 방법
○ 무석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삽입 (동물병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병원, 관할구청)
○ 등록인식표 (동물병원, 관할구청 - 추후공급예정)
□ 동물등록 및 대행 수수료
(단위:원)
수수료 등록방법 | 동물등록 수수료 | 등록대행 수수료 | 비 고 | ||
기 존 | 변 경 | 기 존 | 변 경 | ||
무석식별장치 개체삽입 | 16,000 | 20,000 | 8,000 | 8,000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8,000 | 15,000 | 8,000 | 3,000 | |
등록인식표 | - | 10,000 | - | 3,000 | |
□ 과태료 부과
구 분 | 1차 | 2차 | 3차 |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 0 | 20만원 | 40만원 |
동물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미신고 | 0 | 20만원 |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