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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2013년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도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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