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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3년도 동물등록제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월 2일(수) 15:42:32
    조회수
    1451
  • 당하동

 

‘13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절차 안내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동물의 등록)

 □ 동물등록의 방법

 ○ 무석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삽입 (동물병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병원, 관할구청)

  ○ 등록인식표 (동물병원, 관할구청 - 추후공급예정)

 □ 동물등록 및 대행 수수료

                                                                        (단위:원)

            수수료

등록방법            

동물등록 수수료

등록대행 수수료

비 고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무석식별장치 개체삽입

16,000

20,000

8,000

8,000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8,000

15,000

8,000

3,000

 

등록인식표

-

10,000

-

3,000

 

 □ 과태료 부과

구 분

1차

2차

3차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0

20만원

40만원

동물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미신고

0

20만원

40만원



 □ 등록장소

  ○ 서구청관내 동물병원

    - 구청 : 외장형만 등록 가능,

    - 동물병원 : 마이크로칩, 외장형 모두 가능

병원

소재지

전화번호

가정 동물병원

가정동 517번지 32호

575-0833

쿨펫 동물병원

가좌동 118번지 홈플러스 가좌점 4층

576-0045

가좌 동물병원

가좌동 125번지 15호

579-7582

예스 동물병원

가좌동 30-69 라이프쇼핑센터 202호

584-8254

검암 동물병원

검암동 613-1  1층

563-0775

이지 동물병원

금곡동 31번지 1호 101호

565-7915

쿨펫 동물병원

당하동 877-40 검단이마트

565-7975

원당 동물병원

당하동 원당지구 96블럭 3롯트 창신프라자 204호

569-3588

조아 동물병원

마전동 46블럭 1롯트 마전프라자 제1층 110호

567-0222

검단종합 동물병원

마전동 582번지 33호 1층

563-8579

파랑새 동물병원

마전동 909번지 9호

567-2575

한마음 동물병원

마전동 검단1지구 45블록 1롯트 이지프라자 112호

562-0075

예 동물병원

마전동 검단2지구 24블럭 18롯트 영남탑스빌타운 101

563-1575

화이트 동물병원

마전동 당하지구 4블록 6롯트 강서빌딩 105호 106호

561-7592

쿨펫 동물병원

검단2지구 58블럭 롯데마트 검단점

561-7599

서구동물종합병원

석남동 454번지 4호

576-5726

굿모닝종합동물병원

석남동 509번지

583-1119

삼성 동물병원

석남동 579번지 3호

573-0079

아이러브독

심곡동 242번지 7호 제스트빌 110호

566-0038

루이 동물병원

심곡동 283번지 5호 메인프라자 1/103

568-1269

연희 동물병원

심곡동 304번지 10호

561-4667

우리 동물병원

연희동 687번지 2호

566-0075

청라건국 동물병원

연희동 801번지 1호

563-0094

행복한 동물병원

원당대로 853 (원당동, 삼정프라자 101호 111호)

561-7508

※ 동물병원 방문 시, 사전 문의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56, 560-4452)


[별표1] 동물등록자 준수사항

반려동물(개)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것!

♥ 동물등록제란?  (근거:동물보호법 제5조, 인천광역시동물보호와관리에관한조례)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30일 이내)  → 미신고시 과태료 20만원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인 : 변경된 소유자)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고장소 : 변경된 주소지)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분실시)분실경위서/(폐사시)폐사증명서류


 반려동물을 기를 때

 ◦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물을 공급하고 적절한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지고 기릅시다. 동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버려진 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동물유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는 바로 치워주세요.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0만원)

 ◦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식표(목걸이)를 꼭 착용시키세요.


 기본 에티켓을 지킵시다

 ◦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등록번호조회, 유기동물 관련 정보 제공


[별표2] 수수료 감면

연번

감면사항

감면비율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7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20퍼센트

※ 감면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 감면률이 높은 금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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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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