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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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절차 안내 |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동물의 등록)
□ 동물등록의 방법
○ 무석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삽입 (동물병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병원, 관할구청)
○ 등록인식표 (동물병원, 관할구청 - 추후공급예정)
□ 동물등록 및 대행 수수료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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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록방법 |
동물등록 수수료 |
등록대행 수수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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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기 존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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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식별장치 개체삽입 |
16,000 |
20,000 |
8,000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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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8,000 |
15,000 |
8,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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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식표 |
- |
10,000 |
-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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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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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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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
0 |
2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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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미신고 |
0 |
20만원 |
40만원 |
□ 등록장소
○ 서구청 및 관내 동물병원
- 구청 : 외장형만 등록 가능,
- 동물병원 : 마이크로칩, 외장형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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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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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동물병원 |
가정동 517번지 32호 |
575-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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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펫 동물병원 |
가좌동 118번지 홈플러스 가좌점 4층 |
576-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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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 동물병원 |
가좌동 125번지 15호 |
579-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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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동물병원 |
가좌동 30-69 라이프쇼핑센터 202호 |
584-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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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 동물병원 |
검암동 613-1 1층 |
563-0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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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동물병원 |
금곡동 31번지 1호 101호 |
565-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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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펫 동물병원 |
당하동 877-40 검단이마트 |
565-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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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동물병원 |
당하동 원당지구 96블럭 3롯트 창신프라자 204호 |
569-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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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동물병원 |
마전동 46블럭 1롯트 마전프라자 제1층 110호 |
56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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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종합 동물병원 |
마전동 582번지 33호 1층 |
563-8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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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 동물병원 |
마전동 909번지 9호 |
567-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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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동물병원 |
마전동 검단1지구 45블록 1롯트 이지프라자 112호 |
562-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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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물병원 |
마전동 검단2지구 24블럭 18롯트 영남탑스빌타운 101 |
563-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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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동물병원 |
마전동 당하지구 4블록 6롯트 강서빌딩 105호 106호 |
561-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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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펫 동물병원 |
검단2지구 58블럭 롯데마트 검단점 |
561-7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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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동물종합병원 |
석남동 454번지 4호 |
576-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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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종합동물병원 |
석남동 509번지 |
58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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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동물병원 |
석남동 579번지 3호 |
573-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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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독 |
심곡동 242번지 7호 제스트빌 110호 |
566-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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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동물병원 |
심곡동 283번지 5호 메인프라자 1/103 |
568-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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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동물병원 |
심곡동 304번지 10호 |
561-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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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물병원 |
연희동 687번지 2호 |
566-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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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건국 동물병원 |
연희동 801번지 1호 |
563-0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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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물병원 |
원당대로 853 (원당동, 삼정프라자 101호 111호) |
561-7508 |
※ 동물병원 방문 시, 사전 문의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56, 560-4452)
[별표1] 동물등록자 준수사항
반려동물(개)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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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란? (근거:동물보호법 제5조, 인천광역시동물보호와관리에관한조례)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30일 이내) → 미신고시 과태료 20만원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인 : 변경된 소유자)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고장소 : 변경된 주소지)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분실시)분실경위서/(폐사시)폐사증명서류
반려동물을 기를 때
◦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물을 공급하고 적절한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지고 기릅시다. 동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버려진 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동물유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는 바로 치워주세요.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0만원)
◦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식표(목걸이)를 꼭 착용시키세요.
기본 에티켓을 지킵시다
◦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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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등록번호조회, 유기동물 관련 정보 제공 |
[별표2]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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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감면사항 |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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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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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록대상동물 중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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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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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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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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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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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
각 20퍼센트 |
※ 감면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 감면률이 높은 금액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