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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2월 15일(월) 17:14:43
    조회수
    62
  • 전화번호
    032-560-3304
  • 가좌2동

(2.13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적용기간 : 2021.2.15.(월) 0시 ~ 2.28.(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2.15.기준)  
  1)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허용

  2) 운영제한시간 21시에서 22시 변경
  3)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제한시간 해제
  4) 행사제한인원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변경
  5) 종교활동 정규예배 허용인원을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서의 모임을 예외사항에 추가)

-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2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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