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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2013년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시 행정처분(과태료) 있음.
붙임 동물등록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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