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327KByte)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 외 6명
나. 공고기간 : 2021. 2.10. ~ 2021. 2. 25. (15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