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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203).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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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1. 1. 28.
2. 대상자:송○○외 1인 (총1세대, 총2명)
3. 공고기간: 2021. 2. 3. ~ 2. 2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