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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중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킥보드도 자동차도 모두함께 안전운전"
킥보드를 탈때 헬착용, 전방주시, 자전거도로 이용은 필수
- 20년 12월 10일부터 만13세이상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 20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6세이상 원동기면허소유자이상운행허용
2021년 4월 시행 예정
교통정책과 ☎ 560 -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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