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년_슬레이트_처리지원_사업_신청_안내문.hwp (54KByte)
미리보기
슬레이트_철거_및_지붕개량사업_지원_신청서.hwp (91KByte)
미리보기
|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지붕개량 추가 지원 사 업 개 요 ○ 대 상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을 완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처리비용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비)주택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 슬레이트 면적이 200m²이하인 축사·창고에 한하여 지원 ※ 지붕개량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 지 원 액(국비50%, 시․구비50%)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2가구(가구당 최대 34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1가구(가구당 최대 688만원) - (주택)지붕개량비 추가 지원 : 1가구(가구당 최대 300만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신 청 방 법
○ 접 수 처 : 클린도시과 생활환경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 및 건축물 대장과 함께 제출 ○ 전화문의 : 032-560-5924(클린도시과)
유 의 사 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붕 개량으로 인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 서구 클린도시과 ☎ 032-560-5924 |
붙임 1.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