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천원 (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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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
| 주거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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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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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급여 ② |
교육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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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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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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