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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1년_서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_공고문.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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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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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구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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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의 목적 |
주민 스스로 마을의 필요와 공동의 관심을 찾아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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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업개요 |
1. 신청 접수기간 : 2021. 2. 8. ~ 2021. 2. 19. 18:00까지
2. 지원자격 : 인천광역시 서구 3인 이상의 주민모임
- 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모임
-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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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공모 |
기획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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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형 |
공동체 활동형 |
공동체 연계형 |
마을가꾸기 |
사회적경제 전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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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공동체 모임 형성을 위한 소규모 모임 지원 |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활동 지원 |
공동체간 연계 횔동 및 지역과 공동체의 연계 활동 지원 |
클린 서구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을 준비하는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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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서구 지역 거주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활동) 영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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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
5인 이상 |
공동체 및 타기관 2개 단체 연계 |
5인 이상 |
5인 이상, 3년 이상 활동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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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1,000천원 이하 |
4,000천원 이하 |
10,000천원 이하 |
4,000천원 이하 |
10,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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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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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분야 및 내용
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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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사업설명회 (온라인) |
➜ |
사전컨설팅 및 상담 |
➜ |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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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월) |
1월 20일(수) 센터 유투브 게시 |
2월 9일~ 2월 19일 |
2월 8일~ 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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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심사/ 면접심사 |
➜ |
필수교육 및 보조금 교부 |
➜ |
선정사업 추 진 |
➜ |
사업완료, 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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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
4~월 중 |
4월~11월 30일 |
1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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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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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동체 형성형 |
공동체 활동형 |
마을가꾸기 |
공동체 연계형 |
사회적경제 전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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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21. 2. 8.(월) ~ 2021. 2. 19.(금) 18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사전 컨설팅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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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
1. 공모사업 신청서(단체소개, 정보이용동의서) 2. 사업계획서 ※ 유형에 따라(형성형, 활동형, 마을가꾸기형/ 연계형, 전환형) 서식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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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없음 |
없음 |
없음 |
3. 단체 소개서 4. 회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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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마을지원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파일제출처 : seo_maeul@naver.com ※ 파일명,메일제목 [2021서구공동체(공동체명, 유형명)]으로 제출 바람 예시)-2021서구공동체(서사마센터,활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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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교부 |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또는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esthub.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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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마을지원팀 (☎ 032-568-5995, 070-7774-5107, 3060, 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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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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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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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업ㆍ단체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시비, 구비)을 지원받는 사업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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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
○ 법인ㆍ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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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영리목적, 일회성ㆍ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 ○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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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사업 관련 참고사항 |
가. 일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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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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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형 |
서구 지역주민 3인 이상 |
- 학습, 관심사, 개인의 욕구 등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초기 소규모 모임 지원 |
단체 등록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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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활동 ▶ 책모임 : 공동체의 목적 및 방향성 탐색 ※ 정기모임계획 수립 ※ 2차년도 공동체 활동 전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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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동형 |
서구 지역주민 5인 이상 |
-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공공성에 맞는 주제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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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문화예술 활동, 공유 활동 등 ▶공동주택공동체 ▶마을교육 ▶환경‧기후위기대응 활동 ▶미디어 ▶돌봄・공동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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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연계형 |
2개 이상 단체 및 공동체 |
- 공동체간 연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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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공동체 활동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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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위‧주제별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 학교-마을공동체 연계 마을학교 ▶ 주민 모임-상인 연계 골목 활동 ▶ 골목사이 마을축제 등 |
나. 기획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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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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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가꾸기형 |
서구 지역주민 5인 이상 |
- 클린 서구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활동 지원 |
활동 마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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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구도심) 골목 정화 및 경관개선 활동 ▶ 마을 하천 및 환경 정화 활동 ▶ 자원 순환 관련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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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전환형 |
서구 지역주민 5인 이상 |
-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활동 지원 |
3년 이상 공동체활동 경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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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생활 물품, 생산품 등을 마을의 문제해결과 마을 일거리 창출 및 경제활동 전환 개발 활동 등 |
2. 참고사항
○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편성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전 작성된 신청서, 계획서를 필참하여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진행 ‘사전컨설팅’참여
○ 공동체별 당해연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선정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형성형 제외)
○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전용‘체크카드’발급 및 사용
○ 지원사업 관련 회계교육, 정산교육 반드시 참석
○ 제출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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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심사 및 선정절차 |
1. 심사기간 : 2021. 3월 중
2.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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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 |
2차 면접심사 (형성형 2차 서류심사) |
➜ |
보조금 심의위원회 |
※ 사업비 적정성 심사를 통한 사업비 배분 및 조정 가능
3. 심사내용
○ 1차 서류심사(20%)
- 신청자격 여부, 구비서류 적정도 확인
- 사전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른 가산점 적용
○ 2차 면접심사(80%)
- 주민참여도, 사업타당성, 사업 실행력 및 기대효과 등의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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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검 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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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도 |
마을단위 모임 또는 공동체 구성 추진 주체의 역할 구분 주민욕구 반영정도, 주민참여 가능여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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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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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력 |
사업추진의 자발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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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
마을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기대효과 |
- 신청공동체 대표자 및 실무자 1인 참가
- 형성형 신청 공동체는 2차 서류심사로 반영
○ 선정자 발표 : 2021. 3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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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사업신청 지원 |
1. 사업설명회
○ 일 시 : 1월 20일
○ 내 용 : 2021 서구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 안내
○ 참여방법 :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사업설명회 영상 시청
2. 사전컨설팅
○ 신청기간 : 2021. 1. 20. ~ 2. 8. 18:00까지 선착순
○ 실시기간 : 2021. 2. 9. ~ 2. 19. (※ 사전신청에 따른 일정 협의)
○ 신청방법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전컨설팅 안내문 내용 중 [구글링크]로 신청
○ 실시방법 :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컨설팅
- 컨설팅 참여시 미리 작성된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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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향후계획 |
1. 사업심사 및 선정자 발표 : 2021년 3월 중
2. 선정자 회계교육 및 협약 체결
- 회계교육・정산교육 : 유형별 선정 공동체 회계담당자 필수참석
- 협약체결 전 실행계획서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
- 공동체 명의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고유번호증(형성형 제외)
3. 보조금 교부 : 2021년 4월 중
4. 사업추진 지원 : 2021. 3. ~ 11.
-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 배치 및 현장지원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소속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 매칭을 통한 공동체 사업 추진전반 컨설팅 지원(자원연계, 네트워킹 지원)
5. 사업정산 : 2021. 12.
【붙임 1】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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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및 지출항목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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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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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사업추진비) |
∙ 마을공동체 임원(대표자 및 실무자)에 한하여 지출 가능 ① 임원 교통실비 : 사업추진 관련 행사, 회의 등 참석(증빙자료 필수)에 따른 실비 ② 사업추진 관련 임원, 회원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 및 다과비 ③ 사업실행에 필요한 예상하지 못한 소액 물품구입비 ④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강사료, 공연비 등 이체 필요시)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송금수수료는 불가) - 편성한도액 : 보조금 10% 이내(산출기초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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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
∙ 시내여비 - 시내 4시간 미만 : 10,000원 / 1인, 1일 (교통비 등 활동경비) - 시내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인, 1일 (교통비, 식비 등 활동경비) ∙ 시외여비 - 시외 20,000원 / 1인, 1일(교통비, 식비 등의 활동경비) * 편성한도 : 1회 활동당 2인 이내 편성 가능 * 여비 외 교통비, 통행료, 식비를 별도로 편성 불가 ※ 사례지 탐방 등 행사 비용은 사업비(강사비, 임차료, 식비 및 다과비 등)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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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비 |
∙ 실비정산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비 및 광고비 홍보영상 1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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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및 지출항목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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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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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비 |
강사비 지급기준 적용 보조강사비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한도액 :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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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비 |
1회 3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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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자문비 |
외부전문가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2시간 이내 : 7만원 / 2시간 초과 : 10만원 1회 10만원 이내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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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행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 시간당 10,150원 (2021년 인천시 최저시급), 1일 5인 이하 보조금 편성한도액 :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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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입비 |
실비정산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문구, 교구, 재료 등(자본형성적 경비 불가) 사업실행에 직접 필요한 도서 및 교재, 식료품, 방역물품 등 ※ 다과 구입 불가(식비 및 다과비에 편성)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운영비 등으로 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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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
실비정산 사업 진행을 위한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보조금 편성한도액 :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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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타 시․도의 행사참여, 방문(견학) 등을 위한 숙박비(1박 이내) - 시외 활동은 당일 원칙, 부득이할 경우 1박 편성 - 단순 관광개념의 숙박비 편성 불가(공동체 탐방의 경우 반드시 교육 포함) 보조금 편성한도액 : 1인 1박 기준 5만원 이내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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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및 다과비 |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보조금 편성한도액 : 형성형 60% 이내 / 그 외 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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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입장료 |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시설(과학관, 박물관 등)의 시설 입장료 -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 (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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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 사업에 필요한 보험료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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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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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대상(전·현직) |
지급기준(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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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
민간분야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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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급 |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교수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언론인 ◦각급 학교의 교장 |
◦유명 예술인·종교인 ◦기업·기관·단체 임원 또는 중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로서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
2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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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급 |
◦5급 이하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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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외국어 원어민 강사(관련학과 석사학위 또는 |
1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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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3급 |
◦대학(교)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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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 소양 등 강사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10 |
5 |
주) 1. 일반1~2급의 명확한 증빙이 불가할 경우 일반3급 적용
주) 2.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