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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구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28일(목) 17:54:20
    조회수
    33
  • 전화번호
    032-560-3068
  • 가정2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105

 

2021년 서구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사업의 목적

주민 스스로 마을의 필요와 공동의 관심을 찾아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

 

사업개요

1. 신청 접수기간 : 2021. 2. 8. ~ 2021. 2. 19. 18:00까지

2. 지원자격 : 인천광역시 서구 3인 이상의 주민모임

- 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모임

-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 모임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공동체 형성형

공동체 활동형

공동체 연계형

마을가꾸기

사회적경제 전환형

내 용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공동체 모임 형성을 위한 소규모 모임 지원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활동 지원

공동체간 연계 횔동 및 지역과 공동체의 연계 활동 지원

클린 서구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을 준비하는 활동 지원

자격

서구 지역 거주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활동) 영유

3인 이상

5인 이상

공동체 및 타기관

2개 단체 연계

5인 이상

5인 이상,

3년 이상 활동 공동체

지원금

1,000천원 이하

4,000천원 이하

10,000천원 이하

4,000천원 이하

10,000천원 이하

자부담

없음

없음

3. 공모분야 및 내용

4.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온라인)

사전컨설팅 및 상담

사업신청

118()

120()

센터 유투브 게시

29~

219

28~

219

서류심사/

면접심사

필수교육 및

보조금 교부

선정사업

추 진

사업완료,

정산보고

3월 중

4~월 중

4~1130

11~12

 

신청방법

  • 제출 안내

구 분

공동체 형성형

공동체 활동형

마을가꾸기

공동체 연계형

사회적경제 전환형

접수

기간

2021. 2. 8.() ~ 2021. 2. 19.() 18

접수마감일 18시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사전 컨설팅 참여 필수

제출

서류

공통

1. 공모사업 신청서(단체소개, 정보이용동의서) 2. 사업계획서

유형에 따라(형성형, 활동형, 마을가꾸기형/ 연계형, 전환형) 서식 별도 첨부

추가

없음

없음

없음

3. 단체 소개서 4. 회원명단

접수처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마을지원팀 (한글파일 1, PDF파일 1)

파일제출처 : seo_maeul@naver.com

파일명,메일제목 [2021서구공동체(공동체명, 유형명)]으로 제출 바람

예시)-2021서구공동체(서사마센터,활동형)

신청서교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또는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esthub.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문의처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마을지원팀

(032-568-5995, 070-7774-5107, 3060, 5108)

2. 신청제외대상

구 분

제 외 대 상

중복사업ㆍ단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시비, 구비)을 지원받는 사업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ㆍ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사업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업 관련 참고사항

  • 사업 예시

. 일반공모

구분

대상

내용

비고

공동체

형성형

서구 지역주민

3인 이상

- 학습, 관심사, 개인의 욕구 등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초기 소규모 모임 지원

단체

등록

생략

자유주제활동

책모임 : 공동체의 목적 및 방향성 탐색

정기모임계획 수립

2차년도 공동체 활동 전환 목표

공동체

활동형

서구 지역주민

5인 이상

-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공공성에 맞는 주제 활동 지원

 

자유주제

-문화예술 활동, 공유 활동 등

공동주택공동체

마을교육

환경기후위기대응 활동

미디어

돌봄공동육아

공동체

연계형

2개 이상 단체 및 공동체

- 공동체간 연계 활동

  • 공동체의 연계 활동

단체 및 공동체 활동 2년 이상

동단위주제별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학교-마을공동체 연계 마을학교

주민 모임-상인 연계 골목 활동

골목사이 마을축제 등

. 기획형 공모

구분

대상

내용

비고

마을

가꾸기형

서구 지역주민

5인 이상

- 클린 서구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활동 지원

활동

마을

명시

원도심(구도심) 골목 정화 및 경관개선 활동

마을 하천 및 환경 정화 활동

자원 순환 관련 활동 등

사회적

경제

전환형

서구 지역주민

5인 이상

-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활동 지원

3년 이상

공동체활동 경험 필수

먹거리, 생활 물품, 생산품 등을 마을의 문제해결과 마을 일거리 창출 및 경제활동 전환 개발 활동 등

 

2. 참고사항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편성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전 작성된 신청서, 계획서를 필참하여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진행 사전컨설팅참여

공동체별 당해연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선정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형성형 제외)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전용체크카드발급 및 사용

지원사업 관련 회계교육, 정산교육 반드시 참석

제출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심사 및 선정절차

 

1. 심사기간 : 2021. 3월 중

2.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형성형 2차 서류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비 적정성 심사를 통한 사업비 배분 및 조정 가능

3. 심사내용

1차 서류심사(20%)

- 신청자격 여부, 구비서류 적정도 확인

- 사전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른 가산점 적용

2차 면접심사(80%)

- 주민참여도, 사업타당성, 사업 실행력 및 기대효과 등의 내용 확인

평 가 항 목

검 토 내 용

주민 참여도

마을단위 모임 또는 공동체 구성

추진 주체의 역할 구분

주민욕구 반영정도, 주민참여 가능여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사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

사업 실행력

사업추진의 자발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기 대 효 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기대효과

 

- 신청공동체 대표자 및 실무자 1인 참가

- 형성형 신청 공동체는 2차 서류심사로 반영

선정자 발표 : 2021. 3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사업신청 지원

1. 사업설명회

일 시 : 120

내 용 : 2021 서구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 안내

참여방법 :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사업설명회 영상 시청

2. 사전컨설팅

신청기간 : 2021. 1. 20. ~ 2. 8. 18:00까지 선착순

실시기간 : 2021. 2. 9. ~ 2. 19. (사전신청에 따른 일정 협의)

신청방법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사전컨설팅 안내문 내용 중 [구글링크]로 신청

실시방법 :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컨설팅

- 컨설팅 참여시 미리 작성된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지참 필수

 

향후계획

1. 사업심사 및 선정자 발표 : 20213월 중

2. 선정자 회계교육 및 협약 체결

- 회계교육정산교육 : 유형별 선정 공동체 회계담당자 필수참석

- 협약체결 전 실행계획서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

- 공동체 명의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고유번호증(형성형 제외)

3. 보조금 교부 : 20214월 중

4. 사업추진 지원 : 2021. 3. ~ 11.

-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 배치 및 현장지원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소속 마을공동체지원활동가 매칭을 통한 공동체 사업 추진전반 컨설팅 지원(자원연계, 네트워킹 지원)

5. 사업정산 : 2021. 12.

 

붙임 1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비목 및 지출항목

지급기준

사업운영비

 

 

- 활동비

(사업추진비)

마을공동체 임원(대표자 및 실무자)에 한하여 지출 가능

임원 교통실비 : 사업추진 관련 행사, 회의 등 참석(증빙자료 필수)에 따른 실비

사업추진 관련 임원, 회원의 간담회에 따른 식비 및 다과비

사업실행에 필요한 예상하지 못한 소액 물품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강사료, 공연비 등 이체 필요시)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송금수수료는 불가)

- 편성한도액 : 보조금 10% 이내(산출기초 기재할 것)

- 여비

시내여비

-시내 4시간 미만 : 10,000/ 1, 1(교통비 등 활동경비)

- 시내 4시간 이상 : 20,000/ 1, 1(교통비, 식비 등 활동경비)

시외여비

- 시외 20,000/ 1, 1(교통비, 식비 등의 활동경비)

* 편성한도 : 1회 활동당 2인 이내 편성 가능

* 여비 외 교통비, 통행료, 식비를 별도로 편성 불가

사례지 탐방 등 행사 비용은 사업비(강사비, 임차료, 식비 및 다과비 등)로 편성

- 홍보비

실비정산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비 및 광고비

홍보영상 1회만 가능

비목 및 지출항목

지급기준

사업비

 

 

- 강사비

강사비 지급기준 적용

보조강사비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한도액 : 50% 이내

- 공연비

130만원 이내

- 심사

및 자문비

외부전문가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2시간 이내 : 7만원 / 2시간 초과 : 10만원

110만원 이내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 보상

사업실행(행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 시간당 10,150(2021년 인천시 최저시급), 15인 이하

보조금 편성한도액 : 10% 이내

-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문구, 교구, 재료 등(자본형성적 경비 불가)

사업실행에 직접 필요한 도서 및 교재, 식료품, 방역물품 등

다과 구입 불가(식비 및 다과비에 편성)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운영비 등으로 집행 불가

- 임차료

실비정산

사업 진행을 위한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보조금 편성한도액 : 30% 이내

- 숙박비

사업실행에 필요한 타 시도의 행사참여, 방문(견학) 등을 위한 숙박비(1박 이내) - 시외 활동은 당일 원칙, 부득이할 경우 1박 편성

- 단순 관광개념의 숙박비 편성 불가(공동체 탐방의 경우 반드시 교육 포함)

보조금 편성한도액 : 11박 기준 5만원 이내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18천원 이내

다과비 : 114천원 이내

보조금 편성한도액 : 형성형 60% 이내 / 그 외 20% 이내

- 교육시설

입장료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시설(과학관, 박물관 등)의 시설 입장료

-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 (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 불가

실비정산 : 사업에 필요한 보험료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시 사업의 취지와 특성에 따른 사업비 책정 확인 필요

강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현직)

지급기준(만원)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1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교수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언론인

각급 학교의 교장

유명 예술인·종교인

기업·기관·단체 임원 또는 중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25

10

일반2

5급 이하 공무원

대학() 전임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외국어 원어민 강사(관련학과 석사학위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15

7

일반3

대학() 시간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 소양 등 강사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

5

) 1. 일반1~2급의 명확한 증빙이 불가할 경우 일반3급 적용

) 2.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에 미포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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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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