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년_탈시설_장애인_자립정착생계비_지원_계획.hwp (32KByte)
미리보기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장애인복지과-17597. ‘18.12.11)
□ 지원목적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탈시설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탈시설 욕구가 있지만 생계보장 확신이 없는 시설거주자 탈시설 유도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명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21년 예산액) 27,294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1년) 474,600원/월
※ (‘20년) 454,900원/월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 (‘20년) : 1명(남동구) 1,365천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읍·면·동→군·구) 퇴소자 생계비 신청 → (군·구) 생계비 지급 → (군·구) 대상자 관리 → (군·구→市) 정산
○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ㅇ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828천원) ㅇ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 (긴급지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인천형 SOS안전벨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20.12.31) 참조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