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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양평 한라비발디)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월 27일(수) 16:12:23
    조회수
    66
  • 전화번호
    032-560-3092
  • 가정3동

※ 읍면동 신청 접수 기간[2.1.(월)~ 2.5.(금)]에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균 양평읍 양근리 산24-4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1,602세대 중 인천 장애인 특별공급 9세대(예비 27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타입구분 명확히 작성할 것)

○ 1블록

구분(㎡/타입)

59A

59B

74

84A

84B

합계

배정(확정)

0

0

1

2

1

4

예비추천

0

0

3

6

3

12

 

○ 2블록

구분(㎡/타입)

59A

59B

74

84A

84B

합계

배정(확정)

0

1

1

2

1

5

예비추천

0

3

3

6

3

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유의사항》반드시 블록을 지정하여 신청할 것. (1블록, 2블록 중복 신청 불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분양문의(시행사) ☎1877-4300(분양가격,공급일정,계약금 등 주택관련 문의)

바. 청약문의(청약홈고객센터) :1644-7445(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사.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1.2.17.(수)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아.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자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4) 기관 추천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부터 3개월간 재추천 선정 배제함.

 

5) 기관추천 포기서는 시 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함.

포기서 제출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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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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