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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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828천원) ㅇ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 (긴급지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인천형 SOS안전벨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20.12.31) 참조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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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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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동시 신청
○ 신청 해당 월부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방법 준용
○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때에는
-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급 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상계처리)
○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 초과 시
-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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