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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왕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월 27일(수) 12:10:40
    조회수
    45
  • 전화번호
    032-560-0899
  • 마전동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828천원)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긴급지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인천형 SOS안전벨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20.12.31) 참조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유의사항

신청 시 필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동시 신청

신청 해당 월부터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방법 준용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때에는

-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급 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상계처리)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 초과 시

-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지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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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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