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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2월 20일(목) 10:07:24
    조회수
    751
  • 신현원창동

20121220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 12. 20.(목)

             2. 대   상   자 : 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2. 12. 20.~2013. 01.  07.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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