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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_수거_및_불법소각_금지_안내문.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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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_수거_안내.jpg (488KByte)
불법소각_금지_안내문.jpg (445KByte)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 폐비닐의 수거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폐비닐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수거일시: 2021. 3월 12일 09시~13시 (수거 당일만 배출가능)
□ 집하장소 : 왕길동 선별장 내(왕길동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