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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미] 지원사업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12월 18일(화) 09:24:13
    조회수
    775
  • 불로대곡동

1. 어르신 아동보호 美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다자녀 가구에「어르신 아동 보호 美」를 연계 아동의 보호(안전), 일시적인보육(양육이동보조 등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다자녀가구 아동과 관련된 일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어르신 아동보호 美 ?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관한 지식과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아동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인력


 3. 신청(이용)대상 ? 0세~만17세이하의 아동을 3명이상 양육(입양, 가정 위탁아동     등 포함)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만18세이상 자녀 제외)


 4. 서비스 내용                                         

   1) 아동보호(안전) 양육상담 서비스                              

   • 서비스이용대상

      - 만4세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서 비 스 내 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하교(등․하원), 세대간의 양육에 대한 상담 등말벗 서비스

   • 이  용  시  간 : 1일 기본 2시간 이내

                       (단, 타 서비스 중복 이용시 4시간 가능)


  2) 가사․이동․양육보조지원서비스                             

   • 서비스이용대상

     - 생후 2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이용 희망가정

   • 서 비 스 내 용

     - 간단한 집안 청소, 식사․간식 아동 준비물 챙겨주기,

       관공서․병원 동행 및 일시적인 돌봄, 놀이활동 지원  등

  

    • 이  용  시  간 : 1일 기본 2시간~4시간

    


6. 사업기간 : 2013.02 ~ 11월(8월 제외) 총 9개월간


7. 신청기간 : 12.12.07(금) ~12.26(수)

* 이용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560-3467~9) 및

             시청 아동청소년과(44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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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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